
흥국화재는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시행되는 MRI 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로, 치매 치료제 투약 과정에서 필요한 뇌 영상 검사의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흥국화재는 한국에자이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 협업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표적치매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뇌부종 등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최경증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1회 평균 비용은 약 74만원 수준이다. 3회 검사 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흥국화재는 이번 특약이 기존에 판매 중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과 함께 가입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최근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치매 치료 관련 보장 상품을 포함한 신규 특약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치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검사 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